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의 소유자
나.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비를 표시하고자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