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
3. “농업인력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업인력의 제공
나.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을 원활히 하는 행위
다.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농업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ㆍ군의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사항
5. 농업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업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0.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력 지원이 시ㆍ군 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개정 2023. 6. 9.>
2. 구인ㆍ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3. 민ㆍ관 협력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제공
4. 농업인력 신자원 발굴 모델 개발 및 보급
5. 시ㆍ군과 외국 도시 간 MOU 체결 지원
6. 농업인력에 대한 농작업 및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7.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8. 농업인력 지원 홍보물 및 책자 제작ㆍ배포
9. 농업인력 지원 관련 정보의 통계자료 작성, 관리 및 제공
10. 농업인력 지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농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0. 2.]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농번기(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 지원 사업
2.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사업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육, 숙소 등 설치 운영 사업
4.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 촉진을 위해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