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강원도민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을 “강원도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0.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제2조(「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과 예술인패스”를 “예술인패스”로 한다. 14.「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제3조(「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7.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제4조(「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제5조(「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6조(「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14.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