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법 제2조제2호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에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 교육
3.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