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강원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개정 2023.6.9.>
4. 강원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개정 2023.6.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제비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3.6.9.>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의 일부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9.>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관련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