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