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사에 관한 사료 수집ㆍ전시, 디지털 전시 체험, 회의 모의 체험 및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등 체험형 전시로 도의회의 역사를 보존ㆍ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도민과의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2. “사료(史料)”란 도의회가 개원한 날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생성한 것 중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문서, 도서, 사진, 금석문, 서화, 시청각물, 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이하 “경기마루”라 한다)를 둔다.
경기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디지털 아카이브 체험 운영
3. 본회의 모의 체험 운영
4.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5. 경기마루 홍보 활성화
6. 그 밖에 경기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경기마루에 전시관, 체험장, 기념관, 정보센터 등 주요시설과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경기마루의 보존ㆍ관리 및 전시할 사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분야, 구입절차, 예산 등을 포함한 사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보존, 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사료는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受贈)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는 기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기증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3명의 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평균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료구입계획의 심의
2. 수집, 구입 및 기증받은 사료의 상태 및 가치 평가
3.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할 사료의 결정
4. 그 밖에 사료와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제11조에 따른 감정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마루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사료의 진위, 감정가 책정 등을 위하여 사료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2. 사료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 감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회 위원이나 감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의장은 경기마루의 개관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경기마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대관 신청 및 허가, 그 밖의 사항 등은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은 경기마루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