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경기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기도보, 도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7.18.>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및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신설 2023.7.18.]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제1호에서 이동 <2023.7.18.>]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2호에서 이동 <2023.7.18.>]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7.1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