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리더”란 경기도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3. “경기도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개 가능한 경기도 여성리더의 정보를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여성리더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
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등재ㆍ제공
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여성 중 각 전문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여성비전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