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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89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7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나. 경기도의회
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료원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 중 경기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도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④ 도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