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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88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7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 등 다시 채움 소비문화를 장려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시 채움”이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폐기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등의 용기 또는 비닐 포장 없이 세제, 화장품 등의 내용물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빈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시 채움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시 채움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시 채움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시 채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2.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다시 채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다시 채움 문화 촉진을 위하여 다시 채움 상점의 운영자, 재사용 용기의 제조자, 재사용 용기에 담을 내용물의 제조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등과 다시 채움 활성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및 포상 등

도지사는 다시 채움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