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20.]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경기도 내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하는 특정공사의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ㆍ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도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업 공사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도지사는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①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사장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시ㆍ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한 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ㆍ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