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6.1.15.>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1.15.>
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15.]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공심야약국 관리ㆍ감독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약사법」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약사법」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1.15.]
도지사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1.15.>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