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84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7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경기도와 시ㆍ군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3. “적립금”이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적립액과 연계하여 도 및 시ㆍ군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의 참여도를 지원금 지급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기간 내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지원기간 내 지원대상자의 장애등록 취소 등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위임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