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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78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신설 2024.3.20.] 3.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신설 2024.3.20.] 4.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3.20.>] 5.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3.20.>]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개정 2024.3.20.> 3.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개정 2024.3.20.> 4.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개정 2024.3.20.>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7.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신설 2024.3.20.] 9.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설 2024.3.20.] 10.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3.20.] 11.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신설 2024.3.20.] 12.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신설 2024.3.20.] 13. 그 밖의 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3.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2. 만화산업ㆍ웹툰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4. 만화ㆍ웹툰 제작 및 출판
5.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에서 이동 <2024.3.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