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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81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내 각 시ㆍ군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5.1.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전문개정 2025.1.20.]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개정 2025.1.20.>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개정 2025.1.20.>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도내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지원

[본조신설 2026.3.4.]

제7조의3

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

제8조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