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ㆍ계승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ㆍ계승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유산”이란 경기도내 다음 각 호의 유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가치가 있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유형적인 것: 농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어업기반시설, 가공시설, 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농어업활동과 관련된 농어업기술, 전통지식, 농어업문화, 사회조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 지역의 농어업유산이 고유한 특성ㆍ다양성을 향유ㆍ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농어업유산이 농어촌관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목적
2. 농어업유산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
3.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추진방향
4. 지역주민 주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자원의 고유성, 차별성, 정체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업유산의 신청절차, 지정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의 농어업유산 평가에 따른 농어업유산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 농어업유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경기도 농어업유산 업무담당 부서장
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
2. 농기계, 농기구, 농촌생활용품, 사진 및 고서 등 농어업유산 수집 사업
3. 농어업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관리 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농어업유산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한 보전가치를 매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유산에 대한 관리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