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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79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7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남ㆍ북부재향경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 활동 사업
5. 자치경찰 협력 사업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① 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