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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77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7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의 자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 진흥,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관리활동”이란 주민이 해당 지역의 하천주변 및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하면서 환경정화 및 안전 확보, 경관개선 등의 활동을 스스로 발굴ㆍ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 산책로”란 경기도 내 하천(「하천법」 제2조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을 따라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책, 탐방, 체육시설 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관리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성에 필요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관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한 하천 산책로 등의 자치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 산책로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
2. 보행자 및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 사항 안내활동
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홍보 활동
4. 제초작업 등 제방 주변의 경관확보 활동

제5조

자치관리활동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에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관리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