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ㆍ수선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탁소의 수요 및 운영 현황,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의 세탁시스템 운영
2. 작업복의 수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
3. 세탁소 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