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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773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현안 또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장” 이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ㆍ구체적 공간을 말한다.
3. “공론의제” 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론화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론화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도 공론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론의제 선정 및 적절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 2. 제11조에 따른 공론화추진단의 구성 3. 공론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4. 그 밖에 공론화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5.7.18.]
1.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론화 추진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7.18.>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론화 제안

① 도지사는 현안 또는 정책 수립ㆍ추진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공론의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2.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3. 도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4. 그 밖에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에 앞서 공론의제의 체계적 발굴ㆍ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론화추진단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경우 공론화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추진단(이하 “추진단” 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한다.
1. 공론장 운영 방식ㆍ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2. 공론장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론장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5.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론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정책 권고

① 추진단은 공론장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공론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론화 결과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론화 추진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정책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도지사는 공론화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ㆍ추진단 회의ㆍ공론장 등의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