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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772

경기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7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제담당 부서”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곧바로 소관 기관과 그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1.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의 통보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9조

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업무 담당자(소관부서 업무담당자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