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