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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70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7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