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아닌 법인ㆍ단체가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4.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센터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운영의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