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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76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북한 간 농업의 교류활성화와 상호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이란 중국, 러시아, 남북한 등의 농업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농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연수 등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와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이란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현지 영농법인을 포함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교류협력 기반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북아농업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방향
2.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5. 동북아농업교류협력으로 북한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국내ㆍ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 하거나 운영 중인 영농법인과의 공동사업
2.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3. 동북아농업교류협력에 필요한 농장 등의 조성 및 임차
4. 그 밖에 동북아농업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와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 등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추진 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사업과 연계하거나 도민들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