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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16764

경기도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266

제1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ㆍ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ㆍ제168조”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영어조합법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영어업조합법인”을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제9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7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축제지원심의위원회”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평가단는”을 “평가단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