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3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8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회계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