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762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도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도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 신청 및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이나 파견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출장 또는 파견을 가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③ 의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심사대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10명(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단체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6.10.2.>
② 총무과장, 언론홍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등은 내부위원이 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인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2026.10.2.>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0.2.>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1.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10.2.]
2.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의 국외출장 [신설 2026.10.2.]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⑤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8조

소양교육

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의무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진 등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항공마일리지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