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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6761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 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