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 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