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종료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계급별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같은 계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