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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6759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