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
2.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부의장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순위에 따른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5.4.22.]
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결원,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6.> ② 의정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9.16.] ③ 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9.5.>] <개정 2025.9.16.> ④ 수석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9.16.>]
[제2조에서 이동 <2025.4.22.>]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4.22.>]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에서 이동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