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행정 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행정 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의회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의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신설 2024.7.4.] 8.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7.4.>]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4.> ③ 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7.4.] ④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7.4.] ⑤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4.] ⑥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7.4.>]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7.4.>]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목개정 2026.2.25.]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2.7.] ③ 의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2.7.>
1. 삭제 <2025.2.7.>
2. 삭제 <2025.2.7.>
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2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 기간의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후단개정 2026.2.2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후단신설 2026.2.2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2.25.>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5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대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단서삭제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7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7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table><tr><td></td></tr></table> ④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에 대한 계산은 최종 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4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4의5와 같다. ⑨ 영 제1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5.]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연구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과 같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4.나이가 많은 사람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 제2차 시험성적 100분의 20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①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또는 의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의장은 격무ㆍ기피업무 등 의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영 제8조의5에 따라 4, 5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하여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점의 부여기준 등은 별표 11와 같다.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3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4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5점
②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1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8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의장이 따로 정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경우 평정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은 평정자의 등급, 점수 및 종합 평정의견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