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고,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이하 “대표자 증명서” 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1인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및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으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공개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장소에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본 조례에 따른 공표는 의회 홈페이지, 공보, 정보시스템 또는 지역일간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조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별지 제9호에 따라 의장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10호에 따라 의장에게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사무
3.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사무
5.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