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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74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합천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2. 청원경찰
3. 「합천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8.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군정 우수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결혼, 출산 격려금 또는 축하선물 제공
10. 삭제 <2023.12.21.>
11.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2. 사망 공무원의 영결식 지원 및 위로금 지급,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정한 사업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합천군수와 통합운영

의장은 합천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