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합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 2. 22.>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