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ㆍ축ㆍ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500만원
2. 반 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