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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72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9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되,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일, 신병훈련 수료일, 전역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회차별 각 1일의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⑥ 의장은 재해, 재난, 대규모 행사, 선거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수행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

국외여행

공무원의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