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②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등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 지원
3.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탐방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5. 장기 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6.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맡는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함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