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5.8.>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5.8.>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8.>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8.>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5.8.]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