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2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1. 1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목변경 2023. 11. 13.] <개정 2023. 11. 13.>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25. 2. 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삭 제 <2025. 2. 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3.>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로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 제 <2023. 11. 13.>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4.8.>
④ 삭 제 <개정 2025. 2. 20.>
⑤ 삭 제 <개정 2025. 2. 20.>
⑥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최소 5일 이상 나누어 사용 할 수 있고 재직기간 구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5. 2. 2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4.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2.4.8.>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이동 <2025. 2. 20.>]
⑦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8.>
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4.8.>
⑩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삭 제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