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2.6.>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2.6.>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2023.12.6.>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이 대리한다.<개정2023.12.6.>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2023.12.6.>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