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또는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특히 의회업무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원 또는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대상자는 시의회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다른 포상은 별지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2명과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의회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간사1인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7.10.]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