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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70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7.>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을 적용한다. <개정 2023.4.17.>

제5조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0.>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7.10.>
1.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