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70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밀양시의회와 시민의 권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직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6.>
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12.>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마. 장기재직휴가는 일(日)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 연간 7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나. 선거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그 밖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6.>
5.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을 증빙하는 서류와 임신 검진 등 병원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제1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