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ㆍ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ㆍ전자서명법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대표자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경우 주민청구조례안과 함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철회 신청서와 청구인명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수임자 증명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민청구조례안의 이름,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읍ㆍ면ㆍ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밀양시보, 밀양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의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은 주민에게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준비 및 절차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의장에게 준비된 주민청구조례안이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