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기간을 피대리자의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