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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69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봉화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累計)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3.12.28.>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8.>

제13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 공제된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8.>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②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종전 2항에서 이동 2024.12.30.>
④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3.12.28.>,<종전 3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8.>,<종전 4항에서 이동 2024.12.30.>
⑥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ㆍ축제ㆍ선거업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8.>,<종전 5항에서 이동 2024.12.30.>,<개정 2024.12.30.>
⑦ 의장은 1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12.28.>,<종전 6항에서 이동 2024.12.30.>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의한다.
2. 신청자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회사무과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의회사무과장은 신청자의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한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 허가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신청일수는 5일로 하며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종전 7항에서 이동 2024.12.30.>
⑨ 의장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일 및 훈련소 수료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종전 8항에서 이동 2024.12.30.>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3.12.28.>,<종전 9항에서 이동 2024.12.30.>
⑩ <삭제 2024.12.30.>
⑪ 이 조례에 규정한 특별휴가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23.12.28.>

제1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