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는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