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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67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금액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신청기간 이후 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